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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등 합리화로 주택공급 촉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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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물닷컴 | 등록일 : 2022.06.21 | 조회수 : 612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 분양가 안정을 위해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금액을 심사
* 조합 총회개최비, 대의원회의 개최비, 주민대표회의 개최비 등
* 주요자재(레미콘·철근·PHC 파일·동관) 단일품목가격 15%↑ & 정기고시 3개월후
* 개선안(기본형건축비 중 비중) : (現) 레미콘, 철근, PHC파일, 동관 → (改) 레미콘(4.19%), 철근(4.08%), 창호유리(1.5%), 강화합판 마루(1.49%), 알루미늄 거푸집(1.28%)
* ① 감정평가 시 오기·오산 등 단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오류사례 안내 ② 정성평가 기준(예: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구체화 등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보다 적정하게 반영되고, 분양과 관련한 절차도 신속·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250만호+@ 공급계획 등 추진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주택공급 촉진, 품질개선 등을 위한 다각적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