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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22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작성자 : 건물닷컴  |  등록일 : 2021.12.27  |  조회수 : 537

표준지 변동률 전년대비 0.19%p 하락(`21년 10.35% → `22년 10.16%)

표준주택 변동률 전년대비 0.56%p 상승(`21년 6.80% → `22년 7.36%)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 부담 완화방안 마련, `22.3월 발표 계획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24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1.12.23(목)부터 ‘22.1.11(화)까지 20일간 진행한다.

*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에서 산정


202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과 같다.

【 1.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

‘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459만 필지 중에서 약 54만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1년보다 약 2만 필지 늘린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91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총 1,19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에 따른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산정되었다.

‘22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21년 대비 감소한 10.16%로 조사되었다.

시·도별로는 서울 11.21%,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순으로 상승률이 높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작년 보다 변동률이 감소하였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등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임야의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이 감소하였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71.4%로서 ‘21년(68.4%) 대비 3.0%p 제고될 전망이다.

【 2. 2022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

‘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414만호 중에서 24만호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1년보다 1만호를 늘린 것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산정되었다.

‘22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기준,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7.36%로, 작년 6.80%에 비해 높으나, ‘19년(9.13%)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21년과 비교하여 전년대비 변동폭은 감소(`21년 2.33%p→ `22년 0.56%p) 하였다.

시·도별로는 서울 10.56%,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순으로 상승률이 높으며, 광주(7.24%)·세종(6.69%)·전남(5.86%)의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이 감소하였다.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기간(‘21~’23)이 적용되는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5.06%, 9~15억원의 주택은 10.34%, 15억원 이상 주택은 12.02%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구간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조사되었으며,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세율을 과표구간별 0.05%p 인하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전체 표준주택의 약 98.5%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11억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상향(공시가격 9억→ 11억)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7.9%로서 `21년(55.8%) 대비 2.1%p 제고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수립(`20.11)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과세 형평성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내년에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별 부담완화 적용대상, 경감 수준, 효과 등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내년 3월 중 확정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제도별 검토 가능한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방안 예시 >

· (보유세) 세부담 상한 조정 또는 ‘22년 보유세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 활용 등
· (종부세) 고령자 납부유예 등
· (건보료) 지역가입자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일부 공제 또는 피부양탈락 시 보험료 감면 등 (현재는 재산가액 상승으로 탈락 시 `22.11월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

보험료 감면 등 (현재는 재산가액 상승으로 탈락 시 `22.11월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


참고로 올해도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보유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건강보험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 `21년 공시 관련 그간 주요 제도별 개편 사항 >

· (재산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재산세율 인하(0.05%p)(`20.12, `21.7 지방세법 개정)
·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9억원→ 11억원, ‘21.9 종부세법 개정)
- 고령자 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 상향(70→80%)(‘20.8 종부세법 개정)
· (건보료) 재산공제금액 확대(500만원)로 `21~`22년 재산 건보료 증가분(2,000원) 상쇄(`21.10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 피부양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 신규보험료의 50%만 부과(~`22.11월, 한시)
- `22.下 소득중심 건보료 체계 개편 시 재산공제 5,000만원 일괄공제로 확대 예정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2.1.25(월)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12.23(목) 0시부터,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2.23(목)부터 ‘22.1.11(화)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2.1.11(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