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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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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물닷컴 | 등록일 : 2021.10.12 | 조회수 : 337 |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원룸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21.9.15.) 후속조치
※ 주거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의 경우 거실과 침실 분리 가능
* 60㎡는 주택법령?건축법령 등에서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주택에 대해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완화해주기 위한 면적 기준으로 활용 중
※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1/3 이내로 제한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 3370, 3378, 3380, 4897, 팩스 044-201-5684
[출처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