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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주택공급대책 법률 시행, 사업 본궤도 올라 증산 4구역 등 사업설명회…10월 중 예정지구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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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물닷컴 | 등록일 : 2021.09.28 | 조회수 : 339 |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9월 21일(화)부터 시행되었다.
* (사업절차) 지구지정 제안 → 예정지구 지정 → 중도위 심의 → 본지구 지정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0곳(1.7만호), 주거재생 혁신지구 7곳(0.37만호) 선도사업 후보지 기 발표 (4.29)
* 법률상 지구지정은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및 면적 1/2 이상 동의 필요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면 동의방법 외 전자문서 동의방법도 도입 완료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으로 3080+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예정지구 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