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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를 개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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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물닷컴 | 등록일 : 2021.07.15 | 조회수 : 353 |
앞으로는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 도면 열람·발급이 가능해지며, 건축물 대장 작성 및 정비 기준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8월 12일부터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주거 용도를 제외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
*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합성한 말로 정보기술(IT)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산업
이번에 개정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