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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13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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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물닷컴 | 등록일 : 2021.01.12 | 조회수 : 560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 행사”, “행사”한 경우에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고,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 에 표시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 표시 [애로]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매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새 집주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어 이사를 못하는 경우 발생 [개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및 관련된 권리관계를 당사자간 확인하여 새 집주인(매수인)과 매도인간에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여 분쟁 차단
*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시작되므로, 현 시점 기준 ‘잔여 임대의무기간’(임차인의 법적 거주가능기간) 파악 가능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20.8.18. 시행)에 따라 ‘단기민간임대’ 폐지 [애로] 현재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 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확인하여 설명하는 항목이 없어, 임차인이 거주가능기간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개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표시하여,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주가능기간 안내 가능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애로]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준 시점이 위반행위를 한 날인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인지 모호 [개선]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명확화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