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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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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물닷컴 | 등록일 : 2020.09.03 | 조회수 : 508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장 이재광)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9.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제도 개선 과제는 ‘20년 국토부 업무계획 과제로 추진
* 다가구주택은 주택법 상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임차 가구별 구분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선순위보증금 확인을 위해 타 전세계약 확인서 필요
※ 예시) 보증금 7천만 원 다가구주택 세입자의 전세계약 2년 간 보증료 부담 = 7천만 원 x 0.154% x 2년 x (1-0.8)* = 4만 3,120원 * HUG는 7월1일부터 보증료 70~80% 할인 적용 중 (’20.7.1~12.31)
* 선순위보증금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HUG는 사고율 및 회수율 측정이 곤란하여 보증 위험(리스크) 증가, 증가하는 리스크를 고려한 적정 보증료율은 (9천만 원 이하) 0.427% / (9천만 원~2억 원) 0.460% / (2억 원 초과) 0.474% ※ 예시) 타 전세계약 확인이 없는 경우 보증금 7천만 원의 다가구주택 세입자의 적정 보증료(보증료율 0.427% 적용)는 11만 9,560원이나,실제 임차인은 4만 3,120원만 부담하고, 7만 6,440원은 HUG가 지원
*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실별 욕실 설치는 가능, 취사시설 설치는 불가) 단독주택, 1개 동 주택으로 쓰이는 연면적이 330㎡ 이하, 3개 층 이하
*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선순위채권 관련 리스크 측정이 곤란하여 현재는 임대인이 가입하도록 운영 중(임차인은 가입 제한)
* ①(주택유형) 아파트 < 단독·다가구 기타(그 외 주택)로 구분 ②(보증금액) 9천만 원 이하, 9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로 구분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번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의 보증금 불안과 보증료 부담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재광 사장은 “HUG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7.1일부터 연말까지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번 제도 개선과 같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