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적용연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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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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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하 | 10% | 0 |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증여액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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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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