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클리닉

* 각종 세금은 2021년 기준으로 작성된것임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적용연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17.1.1 ~
현재
1억 이하 10% 0
5억 이하 20% 1천만원
10억 이하 30% 6천만원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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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액

증여세 계산결과

증여액 세율 누진공제액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