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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건설분야 규제 철폐 3건 추가 발표...민생경제 활성화에 총력
작성자 : 건물닷컴  |  등록일 : 2025.08.14  |  조회수 : 1107

서울시, 주택,건설분야 규제 철폐 3건 추가 발표...민생경제 활성화에 총력

 

(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 개선, 사업 가능 구역 확대 및 높이규제 철폐

(140호) SH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해 사업자의 피해 요인 사전 차단

(141호) 조경공사 시 물값, 살수차 경비 원가에 포함... 폭염 속 건설업계 부담 경감

서울시 보도자료 2025.08.14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서울시의 규제 철폐는 끝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시는 불안정한 국제 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주택, 건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3건을 완화하거나 없앤다.

 

이번 규제 개선안의 핵심 내용은 ▲서울시의 혁신적인 도시공간 구현을 위한 창동,상계,강남,잠실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 및 높이 규제 철폐 ▲SH공사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으로 사업자의 재정적 피해 요인 사전 차단 ▲조경공사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물값과 기계경비 반영으로, 건설업계 주요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139호) 혁신적 도시공간 구현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 및 높이 규제 철폐>

 

규제철폐안 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과감히 개선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상업,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부의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먼저 대규모.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공간을 확충해 노후화되어가는 도시 중심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북권의 창동, 상계 광역중심, 동남권의 강남 도심과 잠실 광역중심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추가한다.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 높이를 완화하는 한편, 최고 높이는 철폐해 다양한 경관 창출에 나선다. 특히 영등포 도심은 기준 높이를 삭제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을 유도하고, 광역 중심 및 마포,공덕 지역은 기준 높이 150m 로 다른 지역 중심은 기준 높이 130m 를 일괄 설정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니어 주택 도입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지상 연면적의 20% 이상 노인복지주택 도입 시 허용용적률 최대 200%, 높이 30m 추가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시니어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일반지역에 비해 오히려 용적률이 낮아 불합리했던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의 용적률 체계를 합리적으로 변경해 대규모. 복합개발을 유도한다.

상업.준주거 지역은 허용용적률을 현행 대비 10% 상향하고, 준공업 지역은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