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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장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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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물닷컴 | 등록일 : 2022.06.27 | 조회수 : 607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 마련을 지시하였다.
* 주택 매수 : (’17) 6,098건→ (’18) 6,757건→ (’19) 6,676건→ (’20) 8,756건→ (’21) 8,186건
* 국정과제 2-7 :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 주요 투기의심거래 및 중점 조사사항 예시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세금 중과, 사전 승인제 등 도입
* 통계생산 용역(’22.3∼진행중)→시범생산(’22.4분기)→국가통계 승인·공표 추진(’23.1분기)
* (예시) 인천광역시장이 OO구에 대해 외국인·외국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구역으로 지정 가능
*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비자를 거주(F2) 일부,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제한
* (예시)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 검토
국토교통부 진현환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기획조사와 더불어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살펴보는 등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