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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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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물닷컴 | 등록일 : 2020.10.14 | 조회수 : 845 |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현재 :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부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