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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시장개선을 통해 새로운 활로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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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물닷컴 | 등록일 : 2020.09.16 | 조회수 : 682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시장기반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1일 발표하였다.
* 감정평가산업 발전방안 연구(‘19.11~’20.5, 건국대), 정책협의체 운영(‘19.11~’20.5)
* 공시지가 조사 대상 물량에 대해 ‘19년 50%, ’20년 30%를 대형법인에 우선 배정
* 이해관계에 맞는 감정평가를 유도하는 행위, 감정평가 후 수수료 미지급, 정식 감정평가 의뢰 전에 감정평가에 따른 가액을 요구하는 행위 등
* ‘20년 중 연구용역을 통해 방안을 구체화하고, ’21년 토지보상법령 개정 추진
* 감정평가사 자격취득은 미성년자에게 허용하되, 업무개시 등록은 성년 이후 허용
* 감정원 강남지사 사옥 또는 감정평가사협회 스마트센터 내 공간 제공
* ‘20년에는 2천건에 대해 우선추출방식 적용, ’21년에는 5천건으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감정평가산업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