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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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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물닷컴 | 등록일 : 2020.08.12 | 조회수 : 492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
1. 기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폐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8.4 국회 본회의 통과)이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적의무 :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8년),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
1) 자진말소 허용기간 : (’20.12.9까지) 1개월 이내 → (’20.12.10 後) 3개월 이내
* 다만, 기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종전대로 최소임대기간 8년으로 유지
* (기존) 건설임대 전부, 매입임대 일부(동일단지 통 매입, 100세대이상)만 해당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www.khug.or.kr) 또는 SGI서울보증(www.sgic.co.kr)
* 부채비율 = (선순위 담보권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 * 100%
* (기존) 부도사업자 외 등록제한이 없어, 의무위반 시 처벌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와 민특법상 공적 의무 위반으로 등록말소된 사업자도 제한 없이 등록가능
* 다주택 임대사업자 중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사례 발생에도 불구 사업자 제재방안이 미비했던 문제점을 개선
이와 함께 9월부터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 사업자 퇴출 및 등록임대제도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