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닷컴 커뮤니티

건물닷컴 부동산 뉴스 코너!

건물닷컴에서 알려드리는 발빠른 부동산 전문 뉴스 코너입니다!
부동산관련 소식과 노하우 기타 관련 뉴스를 한자리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안하면 과태료"
작성자 : 건물닷컴  |  등록일 : 2020.04.06  |  조회수 : 448

 금감원, 작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1천103건 적발…과태료·검찰 고발 

 금융감독원은 1일 개인과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몰라 과태료 부과, 검찰 고발 등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과 기업은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 자본거래를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외화 송금 신청서 / 촬영 진연수

 

위반 사례를 보면 작년 4월 국내에 있는 A씨는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연간 거래금액이 5만달러 이내일 경우 신고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달리 해외직접투자는 1달러만 투자해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B씨는 캐나다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을 이용해 캐나다에 있는 부동산을 20만 달러에 매입했는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외에 송금했다 하더라도 해외부동산 취득은 외국환은행장 신고 대상이다.

 

해외직접투자, 해외 부동산 거래 등의 경우에는 최초 신고 이후에도 취득, 처분 등 거래 단계별로 보고 의무가 있다.

 

금융 소비자는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 거래 목적과 내용을 상세히 알려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사항을 정확히 안내받고 해외 송금 등을 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물출자, 계약 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 은행을 통하지 않는 자본 거래는 실질적인 자금 이동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은행 외환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소비자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거래를 유형별로 보면 전체 1천103건 가운데 해외직접투자가 602건(5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전대차 13.4%(148건), 부동산투자 10.7%(118건), 증권매매 3.1%(34건) 순이었다.

 

신규신고 의무 위반이 전체의 51.5%였고, 변경 신고(22.7%), 보고(21.1%), 지급 절차(4.7%) 의무 위반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에서 최초 신고 이후 보고 의무 위반 비중(33.7%)이 다른 거래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감원은 위반 사례 1천103건에 대해 과태료(605건) 또는 경고(498건) 조치를 하고 67건은 검찰에 고발했다.

 

[출처 : 연합뉴스 김남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