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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주차장 규제 완화...국토부, 과도한 규제 개선키로
작성자 : 건물닷컴  |  등록일 : 2020.03.24  |  조회수 : 410

 


다중주택(연면적 330㎡ 이하에 3층 이하 단독주택)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설계해 주차장을 만들어도 현행 법규상 주택 층수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건물주들이 1층에 주차장을 만들길 꺼려했다. 국민 불편사항이 다수 접수되자 정부가 다중주택에 필로티 주차장을 만들면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과도한 행정규제, 불명확한 규제 등을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하는 규제는 필로티 주차장과 같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정들이다. 필로티 주자창과 함께 공장 처마·차양 규제도 이번에 개선하기로 했다. 그 동안 공장에서 1m 이상 처마·차양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에 포함해 공장에서 처마 등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공장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폐율 규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허용하고, 단독주택 내 작은도서관 설치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과도한 행정규제도 개선한다. 그 동안 물류창고업자가 성명·소재지 등 변경 사항을 등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었다. 정부는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특례사항도 앞으로 기간 종료 이후에 토지면적 변경이 없거나 축소되면 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서울경제 강동효기자]